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는 이 부회장. /임세준 기자 |
검찰 vs 삼성 '특수통' 대결…심의 결과 관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기소·불기소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현안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대검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개회했다.
심의위는 일과 시간 내인 오후 6시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지만 지연 가능성도 크다.
이날 심의는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각각 의견진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양측은 50쪽 분량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다.
검찰 측 진술은 '삼성 전문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진행한다.
검찰 측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을 확정하면서 삼성 불법 경영승계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점도 검찰 논리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특수통' 출신인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렬 전 서부지검장이 변호인으로 나선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과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를 과잉수사로 규정하고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안팎의 경제위기 상황과 이 부회장의 역할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친분을 이유로 기피 신청한 양창수 심의위원장 직무대행을 호선하는 절차도 밟는다. 양 위원장이 빠지면서 심의에는 검찰 외부인사 14명이 참여한다.
심의위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다만 검찰은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해왔다.
한때 검찰이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 애초 기소 방침을 보류하고 원점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검찰 측은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결과까지 감안해서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권고대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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