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범행 뉘우쳐"
입력: 2020.06.26 11:20 / 수정: 2020.06.26 11:26
마약류를 흡입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홍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마약류를 흡입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홍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찰 항소 기각…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20)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며 "유명인의 자식이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마약이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돼 유통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량을 바꿀 양형 조건이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소년이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것도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확산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약의 유혹에 이끌려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마약의 위험을 이겨내는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1심 선고 당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홍 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고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 당시 홍 씨 측은 "과도한 비난은 나이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일반 성인의 마약 사건에서도 훨씬 많은 양을 투약해도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해외에서 LSD 등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