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한 외국인 3명을 추가로 출국시켰다. 사진은 강제 출국된 칠레인 M 씨가 조사받는 모습. /법무부 제공 |
편의점 가려 비상 계단으로 탈출…범칙금도 부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한 외국인 3명을 추가로 출국시켰다.
법무부는 격리시설을 무단 이탈한 한국계 미국인 S 씨를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S 씨 외에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1명과 스페인인 1명에게 각각 강제퇴거와 출국 명령을 내렸다.
지난 21일 입국해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 입소한 S 씨는 당일 밤에 비상 계단을 이용, 무단 이탈했다. S 씨는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가까이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S 씨의 위반사항이 중하다고 판단해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도 부과했다.
지난달 8일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칠레인 M 씨는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격리 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 신고했다. M 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M 씨 역시 위반사항이 중하다며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고,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범칙금도 부과했다.
지난 4월 11일 입국한 스페인인 A 씨는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20분씩 총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했다. 그러나 A 씨의 밀접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고려해 출국 명령을 내렸다. 다만 위반 횟수가 많아 범칙금을 가중해 부과했다.
모든 입국자에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부터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이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9명,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19명이다.
법무부는 25일 자가격리 위반행위의 고의성, 중대성이 낮고,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들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경고(국내 체류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해 식자재를 사러 나갔거나, 임신 중 태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재검사를 받으러가는 등 자가격리를 일시 위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앞으로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강제퇴거와 범칙금 부과를 병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