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 수사·기소 분리해야"…처장 청문회 무용론도
입력: 2020.06.25 20:23 / 수정: 2020.06.25 20:23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왼쪽),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왼쪽),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설립준비단 첫 공청회…"인권수사 모델 돼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7월 출범을 목표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내는 공청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수처 내부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수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만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과감히 정의의 칼을 들이댔다면 공수처는 등장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공수처 도입을 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성공의 필수 조건은 권력에서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탄생을 놓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평적 협의체에 따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내부 부서를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누고, 수사부는 공소부 검사와 독립해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청구와 기소에만 관여하도록 한다면 권한 남용이나 무리한 수사·기소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론자로 나선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교수의 수사부, 공소부 분리 제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소규모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된 공수처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공수처장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침해를 막기 위해 "공수처장 개인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부 전문가가 합심해 수사와 기소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와 같은 외부 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공수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다소 소홀히 했던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인권 친화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체규명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이루는 수사체계를 구축해 검찰, 경찰의 모델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수처 내부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세정 기자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수처 내부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세정 기자

정 원장은 공수처가 출범 초기부터 성과, 특히 구속 기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념과 여론을 넘어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수처 인사청문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사 출신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국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면 모순이고, 국회 인사 추천과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들이 대부분 변호사인데 거부하는 이유가 청문회에 나가서 난도질당하는 (그런 점을 우려한다)"면서 굳이 공수처장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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