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무죄 확정…"예술계가 판단할 문제"(종합)
입력: 2020.06.25 15:44 / 수정: 2020.06.25 15:47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영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8년 8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조씨./이덕인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영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8년 8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조씨./이덕인 기자

대법 "미술작품 평가에 사법자제 원칙 지켜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사람의 그림을 자기가 그린 것 처럼 속여 팔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2015년 화가 송모 씨의 그림 21점을 넘겨받아 덧칠한 뒤 자신의 서명을 넣어 총 1억5000여만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보조 작가를 사용한 작품 제작방식을 용인할 수 있는지는 예술계가 논의해야 하며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작품 저작권이 대작 화가 송씨에게 있고 조씨는 저작자로 볼 수 없어 유죄라는 검찰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술 저작자를 따지는 일은 비평과 담론으로 다뤄야 할 미학적 문제이며 사법 판단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해 저작권 문제가 쟁점이 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을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누가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인지 표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영남 씨는 5월 28일 최후진술에서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울어 청한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사진은 이날 공개변론을 마치고 차에 탑승한 조 씨의 모습. /김세정 기자
조영남 씨는 5월 28일 최후진술에서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울어 청한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사진은 이날 공개변론을 마치고 차에 탑승한 조 씨의 모습. /김세정 기자

조씨가 미술작품을 거래하면서 다른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는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며 묵시적 기망행위라는 검찰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거래 작품이 친작인지, 보조자와 함께 제작됐는지는 작품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일뿐 작품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또 조씨가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 판매했다는 등 위작·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조씨에게 기망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어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을 판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법률에만 숙련된 사람들이 회화의 가치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미술작품 가치를 인정해 구매한 사람에게 법률가가 속았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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