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2심서 무기징역 감형
입력: 2020.06.24 11:05 / 수정: 2020.06.24 11:05
아파트를 방화하고 주민을 살해한 안인득(43)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사형이었다. 사진은 지닌해 4월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안씨. /뉴시스
아파트를 방화하고 주민을 살해한 안인득(43)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사형이었다. 사진은 지닌해 4월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안씨. /뉴시스

법원 "심신미약 상태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를 방화하고 주민 5명을 살해한 안인득(43)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사형이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안씨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하고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는 등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결심공판에서 "자신과 갈등이 있던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범행이 잔인하다 "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주목해 안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중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였고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사형 선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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