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민경욱 변호인 압수수색 시도는 변론권 침해"
입력: 2020.06.24 10:42 / 수정: 2020.06.24 10:42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검찰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 변호인 2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5월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검찰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 변호인 2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5월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검찰의 자의적 법 해석…깊은 유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검찰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 변호인 2명에게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변협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검찰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장물취득 사건을 수사하던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민경욱 전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민 전 의원의 신체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변호인으로 동석한 권오용, 김모둠 변호사에게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변호인 2명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 전 의원 신체 수색만이 기재됐고, 변호인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협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한 자의적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변론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변호인 변론권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권리"라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변협은 검찰에게 "이번 사건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자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대검찰청에 의정부지검 검사장 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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