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구본능 회장 등 LG 일가 항소심 돌입
입력: 2020.06.23 13:55 / 수정: 2020.06.23 13:55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2019년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2019년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1심은 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5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 회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40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회장, 구자경 LG 명예회장 차녀 구미정씨 등 LG 총수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 팀장 2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본능 회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이자,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의 친아버지다. 구광모 회장은 큰아버지인 고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돼 경영권을 물려 받았다.

이들은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 20% 할증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걸 일반적 장내거래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통정매매'(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특정 시간에 그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주식 대량 매매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매수인 등이 특정돼 특수관계인간 주식 거래가 쉽게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내 경쟁 매매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사주 일가의 주식과 재산, 세금을 관리하는 세금 전문가집단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라는 이 사건의 부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G 총수 일가 측은 "피고인 일가를 모두 합치면 실제로 납부된 양도 소득세가 1158억 원이다. 재무관리팀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내는 줄 알고 있었을 피고인들로서는 기소된 뒤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매매했을 뿐 시세 조정이나 교란 행위, 부정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할 고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시가 변동도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식 거래를 담당한 증권사 직원부터, 부당 거래를 증명할 주식 전문가도 법정에 불러 다시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고발한 국세청 공무원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본능 회장과 구자경 명예회장의 차녀 구미정씨, 고 구본무 회장의 장녀 구연정씨 등 3명만 피고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40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총수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 팀장 2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
서울고법 제5형사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40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총수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 팀장 2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

2018년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한 LG와 LG상사 주식을 약 100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차녀 구미정씨,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총수 일가 14명에게는 조세 관리 및 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같은해 7월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총수일가 피고인 14명에게 각각 200만~23억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거래를 직접 진행한 재무관리팀장 두 명에게는 징역5년과 각각 벌금 130억원, 20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들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위장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며 총수 일가를 포함해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즉시 항소하며 2심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이들의 첫 정식 공판은 8월11일 오후 2시로, 증권사 직원 이모 씨와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과장 심모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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