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고위험시설'
입력: 2020.06.23 11:10 / 수정: 2020.06.23 11:10
정부가 23일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종류의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 /더팩트 DB
정부가 23일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종류의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 /더팩트 DB

"오늘부터 핵심 방역수칙 지켜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방문판매업체, 뷔페식당, 대형학원, 물류센터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강화된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종류의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우선 이들 시설 관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며, 음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를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은 공간의 밀폐도, 이용자 간 밀집도, 이용자의 군집도(규모·수), 활동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 체류시간), 관리도(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6가지 위험도에 따라 지정된다.

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 뷔페식당, 대형학원, 물류센터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더팩트 DB
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 뷔페식당, 대형학원, 물류센터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더팩트 DB

앞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바 있다.

전날 기준 방문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는 총 254명이다. 확진자 중 55%가 코로나19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물류센터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가장 큰 곳 중 하나다. 현재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152명, 롯데제과 물류센터에서 17명이 감염됐다.

대형학원은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학생이 밀접한 활동을 하고 강사 등으로부터 강의를 통해 비말(침방울)이 전파될 우려가 크다.

뷔페식당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한 활동이 이뤄지고 음식을 여러 사람이 먹으며 비말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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