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의혹' 제보자 "당시 수사팀 감찰해달라"
입력: 2020.06.22 18:33 / 수정: 2020.06.23 10:24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17년 8월 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하고 있다. /더팩트DB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17년 8월 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하고 있다. /더팩트DB

대검에 민원…서울중앙지검 조사는 거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중 검찰이 모해위증교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당시 지휘부와 수사팀을 감찰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모 씨는 22일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를 거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감찰요청·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재판 핵심 증인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서울구치소 동료 수감자였다.

한씨가 요청한 감찰·수사 대상자는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15명이다.

한씨는 2010년 12월 한만호 대표가 검찰의 회유로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줬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법정 증언한 뒤 자신과 최모 씨 등 동료수감자 3명이 검찰에 여러차례 불려갔다고 주장해왔다. 수감생활 도중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는 말을 했다고 위증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주장을 뉴스타파, MBC 등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한씨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진행 중인 한 전 총리 재판 조작 의혹 조사는 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모해위증교사 당사자인 엄모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는 위증교사가 발생한 곳이라 서울중앙지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감독관실은 25일 한씨가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자신의 민원을 감찰부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당하거나 이중배당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대검은 또다른 동료 수감자 최 씨가 2010년 당시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낸 진정 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부와 감찰부가 동시에 조사하도록 지휘했다.

모해위증교사는 형사사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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