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들은 모르겠지' 동성간 성행위 사진 게시자는 현역 공군 병장
입력: 2020.06.22 13:52 / 수정: 2020.06.22 13:52
공군은 2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음란한 사진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A 병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공군은 2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음란한 사진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A 병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군사경찰 ,추가 조사 중...일부 혐의 인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트위터에 군복을 입고 전투모를 쓴 채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린 게시자가 실제 현역 공군 병사로 확인됐다.

군사경찰은 2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음란한 사진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A 병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병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군복을 입고 다른 병사와 동성애 행위를 하는 듯한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 아래에는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라는 등의 내용의 글도 함께 게재됐다. 현재 해당 트위터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A 병장은 조사에서 일부 혐의만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이 A 병장에게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은 동성간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대 내에서 찍힌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물론 조사결과에 따라 군형법 적용도 가능하다. 만일 세간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게시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 부대 내 휴대전화 반입시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범은 없는지와 음란물을 SNS에 올린 다른 병사는 없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A 병장을 팔로우한 병사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인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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