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의 1인당 구매 한도가 10장으로 확대된 후 처음 맞는 주말에 마스크 1129만장이 공급된다. /이새롬 기자 |
'중복 구매 제한'은 그대로…신분증 지참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적마스크의 1인당 구매 한도가 10장으로 확대된 후 처음 맞는 주말에 마스크 1129만장이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20일 전국 약국에 824만2000장,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에 15만 2000장 등 공적마스크를 총 927만2000장이 공급된다. 일요일인 21일에는 201만 8000장이 공급돼 주말 동안 총 1129만장이 시중에 풀린다.
식약처는 1인당 일주일에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19세 이상은 3장으로,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으로 제한했으나 이를 지난 18일부터 1인 10장까지로 늘렸다. 일주일에 여러 번 나눠서 사는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더운 날씨로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선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