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는 버스기사 물어뜯은 50대…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20 10:50 / 수정: 2020.06.20 11:45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마을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폭행·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동률 기자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마을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폭행·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마을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행·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A 씨는 전날(1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탑승했다. 이에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A 씨는 기사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말린 다른 승객 B 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후 도망치려던 A 씨를 버스기사가 붙잡자, 기사의 목을 물어뜯어 다치게 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중상을 입은 버스기사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경찰이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구속영장 신청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날(18일) 오후에도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 2명이 주변 승객과 난동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 구로경찰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벌인 승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앞으로 마스크 미착용자가 운전자의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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