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신청' 온라인으로…이달 22일 개시
입력: 2020.06.19 18:24 / 수정: 2020.06.19 18:24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 허가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6월 22일부터 운영 개시할 것이라 밝혔다. /임세준 기자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 허가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6월 22일부터 운영 개시할 것"이라 밝혔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재입국 허가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2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 '온라인 재입국 허가 신청 시스템'을 운영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로 시행된 '등록 외국인 재입국 허가 의무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등록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왔으나, 조치 시행 후 출국시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간편하게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 수수료도 기존 3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20% 경감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하면 별도의 재입국 허가 스티커나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과 체류 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재입국 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