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도 인터넷으로…방문 예약제 시범운영
입력: 2020.06.19 16:12 / 수정: 2020.06.19 16:12
법무부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적 신청에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적 신청에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하이코리아'서 방문 시기·기관 예약 가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7월 중순부터 국적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미리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15일부터 국적신청 방문예약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할 땐 방문 전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해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할 수 있다. 이후 해당 기관에 방문 시 전용 창구에 발급된 예약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신속히 처리 가능하다.

방문 예약은 내달 1일부터 할 수 있고, 방문 2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 가능하다.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각종 신고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국적재취득신고) △확인서 발급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국적판정 등이다.

이외에 국적 관련 상담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예약자가 많은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사전 예약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적 관련 방문 예약 절차 등이 궁금할 경우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문 예약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해 불편 사항을 개선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예약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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