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입력: 2020.06.18 20:37 / 수정: 2020.06.20 11:5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인권부 재배당은 편법"…윤석열 비판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조작 의혹의 중요 참고인 한모 씨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한 씨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 증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였다.

한 씨는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씨와 함께 한 전 총리 재판 검찰 측 증인이었던 최모 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며 모든 상황을 진술하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 민원을 4월 17일 대검 감찰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대검 인권부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사건은 현재 인권부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이 조사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지시를 놓고 "이미 감찰부에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해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검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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