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최종훈 측 "얼굴 안 찍어 피해자 특정 못 해"
입력: 2020.06.18 19:25 / 수정: 2020.06.18 19:25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뇌물공여는 우발적…출소 후 봉사하겠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1형사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개인신상 공개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행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경찰에게 주려 한 금액 또한 200만 원으로 크지 않다.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꺼내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에 관해서는 "정준영 등 다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올린 것에 비해 최 씨는 단 한 차례 올렸다.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촬영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고, 광범위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매일 반성한다. 구치소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전파한다"며 "신앙 생활을 하며 봉사하겠다"고 최 씨의 출소 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준영 등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 씨는 이날 법정에 검은 양복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최 씨는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들고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물의 일으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지난 3월 2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여성의 동의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에서 2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7월 23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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