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부모찬스' vs '약자 배려'…산재사망자 유족특채 공방
입력: 2020.06.18 00:00 / 수정: 2020.06.18 00:00
대법원은 17일 산재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17일 산재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공

현대기아차 상대 손배소 대법원 공개변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0년 기아자동차 금형세척 분야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A씨의 맏딸 B씨는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할 위치가 됐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갑작스레 생계전선에 나섰지만 벌이는 턱없이 부족했다.

노사 단체협약에 산재사망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걸 안 B씨는 산업공학과에서 행정학과로 전과해 공부했다. 특채 입사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아차는 B씨의 특채가 '고용세습' '일자리 대물림'이라며 거부했고 유족들이 낸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1, 2심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7일 대법정에서 산재사망자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피고는 '채용의 공정'을 앞세워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산재사망 특별채용을 규정한 노사 단체협약 조항이 민법 103조에 규정된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이 단협 조항의 이론적 근거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신체 건강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라며 "단협은 협약자치의 결과물이고 산재사망 민형사 분쟁해결 방식으로 도입돼 사용자의 채용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년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놓고도 "산재사망 특채가 신규채용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제3자 채용기회를 전면 박탈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2008~2018년 3548명이 이 회사에 신규채용됐지만 산재사망 특채자는 1994~2012년 16명을 기록했다.

피고 측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는 "단협 고용세습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 불체결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법 103조 상 '공서양속'에도 위반된다"며 "2019년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약 23%로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 조항으로 산재유족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부모찬스'를 사용해 양질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도 원용했다. 박 변호사는 "헌재는 제대군인을 불이익 처분하지 말라는 헌법 조항에도 과도한 가산점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산재사망 유족은 헌법상 근거도 없다"며 "본인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채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1항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협 조항을 무효로 보는 견해는 반노동조합 정서에 편승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원고 측 참고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청년세대의 꿈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이를 위한 장시간 노동·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국가 책무"라며 "이를 도외시하고 반노동조합적 정서가 실린 여론을 공서양속으로 치환해 산재유족에 전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피고 측 참고인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재사망 보상은 유족의 권리지만 민법과 산업재해법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라며 "사업주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특채는 정의와 모순돼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질의에 나선 김선수 대법관은 대기업 사주 자녀와 산재사망 유족을 견줘 눈길을 끌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산재사망 유족특채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특혜라면 대기업 오너 자녀의 부와 경영권 승계를 공격해도 할말이 없다"며 "(대기업 사주 자녀 경우가) 부친 산재 사망보다 훨씬 사회적 신분에 가깝지 않나. 사주 2~3세 채용이야말로 원심이 말하는 청년세대의 꿈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기택 대법관은 "유족 특채를 산재사망 피해 보상으로 여겨왔는데 단협 조항을 무효로 한다면 지금까지 제공해온 경제적 보상 중 하나가 갑자기 없어진다"며 "회사가 이 사건에서 승소한다면 특채에 대응한 경제적 이익을 근로자 측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피고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고 측 김차곤 변호사는 유족 맏딸이 소송에 임하는 소회를 대신 전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급성백혈병을 앓으면서도 가족을 걱정했다. 아버지 사후에도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마음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다. 회사가 채용을 외면했을 때 너무 원망스러웠고 1, 2심에 패소해 가슴이 아팠다.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한 아빠의 일자리를 채우는 게 타인의 일자리 빼앗는 게 아닌데도 고용세습이란 비난은 답답하다. 아빠 대신 열심히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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