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불법 김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
김기춘 측 "82세 고령…선처해달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친정부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사회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69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보수단체 지원이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이 82세의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실장은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짧게 발언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지난 4월 29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허현준 전 행정관과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 측이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에 재판부는 이들 두명에 대해선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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