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월과 3년 6월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
파기환송심 징역 1년 6월 구형…김종 3년6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월과 3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에 대한 직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3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최초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데 도움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른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과는 매우 대조적이다"며 기존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강요죄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됐다"며 참작을 요청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도 "소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석방됐지만, 석방 이후 지금까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는 장 씨와 김 전 차관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장 씨는 "지난 4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 잘못을 하루하루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착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A4 용지에 진술을 미리 준비한 김 전 차관은 "잘못에 대해 성찰하며 뼛속 깊이 반성한다.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짓 없는 자세로 살기 위해 기도한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장 씨는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6일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씨의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종 전 차관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불법으로 수령하고, 센터 자금 3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서원 씨에게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을, 항소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형 만기를 앞두고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12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4일 열린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