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직접 증인신문 나선 임종헌 "헌법 잘 모르죠?"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06.17 00:00 / 수정: 2020.06.17 00:00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대법 전화 받고 결정 취소한 재판부…"독립성 침해" vs "바로잡았을 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언뜻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인생이 달린 시민부터 대통령, 국가까지 심판하는 법관이 양심만 따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헌법은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을 최대한 보장해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의거해 판결을 내리도록 보장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관통하는 공소사실도 법관의 독립성 침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당시 대법원 고위 법관들은 법관의 독립성보다 대법원 위상을 '조금 더' 고려했고, 헌법재판소(헌재)를 경쟁 상대로 삼았다. 양 전 원장 등의 지시를 휘하 심의관과 일선 법관에게 충실히 전한 '전달책'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는 대법원 뜻에 따라 결정을 취소했던 '일선 법관' 염기창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에 출석한 염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의 재판장이었다.

염 부장판사가 이끈 민사11부는 한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낸 소송 심리에 한창이었다. 염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들과 논의한 끝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재직기간 계산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한정위헌' 취지로 헌재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위헌은 법률 조항이 아닌 법률을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이 위헌적이라는 헌재 결정 중 하나다. '최고의 사법기관은 대법원'이어야 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염 부장판사에게 연락해 결정을 취소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임 전 차장 공판 증언대에 선 염 부장판사는 "배석과 논의해 소신껏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의 전화를 받고 결정을 취소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나 외부 개입없이 한정위헌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리는게 합리적이라고 재판부 소신대로 결정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염 부장판사는 "네"라고 대답했다.

염 부장판사에 전화를 건 '양승태 대법원'의 메신저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었다. 염 부장판사는 '당시 이 전 실장에게 대법원과 헌재가 긴장관계에 있는데 한정위헌 취지의 결정은 대법원 입장에서 안 좋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염 부장판사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회고했다.

이날 검찰의 주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직권 취소한 뒤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서 검색 제외 조치를 취한 건 이 전 실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염 부장판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전 실장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실장이 먼저 제시하셨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양 전 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결정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건 부적절했다"면서도 "'착오'로 위헌제청 결정을 했고,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큰 경우 재판부에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관여하는 건 잘못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알려줄 수는 있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던 2017년 1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직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던 2017년 1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직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이날 임 전 차장 측도 같은 입장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헌법 제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를 근거로 들었다. 헌재의 권한은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단순 위헌'까지로, 법원의 법률 해석은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문제가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대치되는 내용으로, 헌법을 거스른 건 한정위헌 취지의 결정을 한 '일선 법관' 쪽이라는 취지다.

또 당시 대법원에서 헌재 관련 업무는 헌법에 조예가 깊었던 이 전 실장이 전담했으며, 임 전 차장을 포함한 법원행정처는 이 사안에 관여한 적 없다고도 했다. '증인은 이 전 실장에게 법원행정처에서 헌법 관련 업무를 한다는 걸 말을 들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염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헌법 관련 업무를 한 건) 대법원이다. 법원행정처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실장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전화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직접 반대신문에 나선 임 전 차장은 염 부장판사의 '헌법 이해 능력'을 질문했다. 염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헌법 관련 업무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저도 헌법 분야에 전문성은 없지만 여쭤볼게요. 증인은 25년 이상 일선 법원과 사법 연수원에서 각각 재판장과 교수로 근무했죠?

염 부장판사: 네.

임 전 차장: 그러나, 헌법 관련 재판 업무를 담당하거나 헌법 관련 강의를 담당한 적은 없죠?

염 부장판사: 네.

임 전 차장: 헌법에 대해 평균 이상의 소양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염 부장판사: 네.

임 전 차장의 공판은 22일 이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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