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검찰 수사 관행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개선 노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이하 인권 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추미애 장관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인권수사TF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16일 검찰 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이하 인권 TF)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인권 TF는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 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네 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인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인권 TF는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는다. 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를 두고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지원 인력으로 구성됐다.
추미애 장관은 TF 발족에 앞서 "다짐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최우선 과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이 각별히 노력하고,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대전환 계기를 마련해 국민들이 올해를 인권 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역시 이날 대검찰청 산하에 '인권 중심 수사 TF'를 출범시켰다. 대검 검찰인권위원회 아래 구성됐으며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팀장을 맡는다.
정기 회의를 개최해 심야조사·장시간 조사제한 등 수사관행 개선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논란이 되는 수사관행 개선방안도 마련해 검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TF와 대검 인권중심 수사TF는 법무․검찰 공통 이슈와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