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별건수사" 송철호 시장 측근 대검에 감찰 요청
입력: 2020.06.16 18:02 / 수정: 2020.06.16 18:02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 모씨 측의 심규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팀 감찰요구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뉴시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 모씨 측의 심규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팀 감찰요구'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울산시장 선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이 검찰의 별건수사를 감찰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송철호 울산시장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의 변호인 송규명 변호사는 16일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 모 검사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규명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은 무리하게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산재모병원 공약관련 선거개입 등 혐의 별건수사로 확대했다"며 "이후에도 송철호 시장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정치자금법위반, 사전수뢰죄, 변호사법위반등의 혐의로 수사했으며, 하명수사에서 시작된 별건수사는 검찰에 소환된 인원만 1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이 이처럼 별건수사를 남발하는 의도는 송철호 시장의 낙마"라며 "본건수사는 간 곳 없고 별건수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밝혔다.

검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고 압수수색 절차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변호사는 "장모씨가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전뇌물수수죄 수사에서 검찰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장씨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의 수사권이 더 중요하므로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듣지 못했던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하명 의혹 수사에만 쓰겠다고 약속하고 김씨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지만 사전뇌물수수에 관련된 듯한 문자를 확보하고 증거로 제출했다. 별건수사의 증거로 쓰려면 별도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전뇌물수수죄 수사는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혐의 단서가 발견돼 진행한 것으로 부당한 별건수사와는 전혀 다르며,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피의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접견권 제한 주장에도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2명을 동시에 접견, 선임하는 것이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1명만 접견을 허용한 것"이라며 부당한 접견제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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