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더팩트 DB |
법원 "거처 마땅치 않고 추가전파 없었던 점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나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미국 LA에서 입국한 뒤 휴대전화 연락처 등을 허위로 제출하고 다음날 무단으로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1차로 귀가 조치된 이후에도 또 다시 무단으로 외출해 인근 음식점이나 사우나 등을 방문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박 판사는 "자가격리 기간에 다중시설을 방문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면서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LA에서 입국할 때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마땅한 거처도 없었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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