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 토지 환수 소송
입력: 2020.06.16 14:43 / 수정: 2020.06.16 14:47
법무부는 16일 친일행위자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에 대해 의정부지법 및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16일 친일행위자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에 대해 의정부지법 및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이동률 기자

법무부 "친일청산 마무리할 것…역사적 정의 구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토지 국가귀속 절차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친일행위자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대해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 15필지는 2만1612㎡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4093만 원이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에서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 2000원을 받았다. 자작 작위의 임선준은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았다. 둘은 모두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광복회가 이해승과 임선준 등 친일파 후손들이 가진 토지 80필지에 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하면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이번 소 제기 대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추가적 증거확보와 법리 검토 후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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