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범 '전담 보호관찰관'이 감독한다
입력: 2020.06.15 21:06 / 수정: 2020.06.15 21:06
법무부가 오는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시행한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가 오는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시행한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재범률 낮출 것…내달부터 시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해 지도 감독 업무에 전념하게 하는 제도다. 재범을 방지하는데 특화된 보호관찰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이나 약물, 가정폭력 사범 등에만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운영했다.

법무부는 그간 피해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알코올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담이 아닌 일반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받는 아동학대 사범은 재범률이 현저히 낮다"며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의 도입이 전체적인 아동학대 재범률을 더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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