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남고 전 코치 "정종선 '학부모 강제추행' 본 적 없다"
입력: 2020.06.15 19:44 / 수정: 2020.06.15 23:09
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의 재판에서 함께 근무한 코칭진이 성과급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학부모 후원회 규정에 따라 받은 것이라 증언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의 재판에서 함께 근무한 코칭진이 '성과급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학부모 후원회 규정에 따라 받은 것'이라 증언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성과급도 규정대로 받아" 주장…횡령·유사강간 혐의 4차 공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의 재판에서 함께 근무한 코칭스태프가 "성과급은 학부모 후원회 규정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이 학부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상횡령,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종선 전 회장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 전 회장이 근무했던 전 언남고 축구부 코치진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언남고 축구부의 학부모 후원회는 축구부가 전국체전 등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때마다 감독과 코치에게 급여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정 전 회장은 운영비와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축구부 학부모 후원회 관리자 박 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지난 4월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약서상 성과급은 축구부가 4강 이상 성적을 내면 받을 수 있다고 해 학부모 총회의 결정대로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다"며 "최강의 팀을 만들었지만 한 푼도 수수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먼저 증인석에 선 전 코치 김 모 씨는 언남고 축구부 2회 졸업생으로, 정종선 전 회장의 제자다. K리그에서 선수로 활동하기도 한 김 씨는 2014년 모교 언남고의 축구 코치로 부임하게 된다. 2017년 1월 정종선 당시 감독이 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같이 근무했다.

증인 김 씨는 지난해 7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첫 번째 조사에선 성과급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으나, 두 번째 조사에선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날 재판정에선 다시 태도를 바꿔 "성과급을 받은 게 맞다"고 번복했다.

검찰 측이 왜 진술이 계속 바뀌는지 묻자 김 씨는 "(정종선 전 회장의 후임으로 언남고 감독으로 부임한) 최 모 감독이 첫 번째 조사 후 와이프랑 저를 함께 불러냈다. 와이프 보는 앞에서 '성과급을 받았다고 진술하면 10배로 물어내야 한다'며 압박감을 줬다"며 "저는 언남고 축구부가 해체 안 되길 기대했는데, 최 감독이 '해체를 막으려면 정종선 회장이 구속돼야 한다. 정 회장이 구속되면 네가 받았어도 안 받은 거로 된다. 빨리 경찰서에 가서 (성과급을) 안 받았다 진술해라' 시켰다"고 증언했다.

이날 김 씨는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성과급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최 감독의 압박에 따른 거짓말이었다며 "성적을 올릴 때마다 월급 100%를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이 성과급을 받은 걸 아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언남고 축구부 골키퍼 코치였던 정 씨도 성과급을 지급받은 적이 있지만 학부모 후원회 규정에 따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정 전 회장이 받은 것에 대해선 모른다고 증언했다. 김 씨와 정 씨 모두 변호인이 "정 전 회장이 언남고에 근무할 동안 학부모를 강제 추행하거나 야한 농담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이후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와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약 2억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학부모를 2회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으로 영구제명했다. 최고 수위 징계인 영구제명은 축구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대한체육회 역시 지난해 11월 정 전 회장에 대해 영구제명 처분을 확정했다.

한편 정 전 회장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2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기일에 정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심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지난 1월 17일 구속된 정 전 회장은 보석이 결정된다면 5개월여만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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