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살 여아 학대' 계부 구속영장 신청…"도주 우려"
입력: 2020.06.14 19:48 / 수정: 2020.06.14 19:48
창녕 경찰서가 14일 9살 어린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경남 창녕경찰서의 모습. /뉴시스
창녕 경찰서가 14일 9살 어린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경남 창녕경찰서의 모습. /뉴시스

감금 후 하루 한끼, 쇠사슬로 묵는 등 아동학대 혐의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9살 어린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35)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14일 어린이의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과 재혼한 B(27)씨의 딸을 다락방에 감금하고, 식사를 하루에 한 끼만 주면서 쇠사슬로 목을 묶어 자물쇠로 잠그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이에게 '집 밖으로 나가려면 지문을 없애라'며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 B씨는 그제(12일) 응급 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계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들의 학대 행위는 9살 어린이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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