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원정 도박 혐의' 양현석 약식기소
입력: 2020.06.14 13:53 / 수정: 2020.06.14 13:53
검찰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양 전 대표. /김세정 기자
검찰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양 전 대표. /김세정 기자

정식재판 청구 않고 약식기소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검찰이 해외에서 상습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26일 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별도의 재판 없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5년 7월~2019년 1월 사이 지인들과 함께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한화 4억355여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는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외국거래법 위반)도 받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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