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훔쳐 도주한 여성…"택시기사 성폭행 피하려던 것"
입력: 2020.06.13 13:38 / 수정: 2020.06.13 13:38
택시를 훔쳐 달아난 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던 여성이 택시기사로부터 성폭행을 피해 달아난 것이었다는 전말이 드러났다. /김세정 기자
택시를 훔쳐 달아난 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던 여성이 택시기사로부터 성폭행을 피해 달아난 것이었다는 전말이 드러났다. /김세정 기자

"강간 따돌리고 다급히 도망친 것"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지난 4월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은 두 달간 수사 끝에 여성이 성폭행하려던 택시기사를 피해 도망친 것으로 결론냈다.

손님을 대상으로 차량절도 신고를 했던 택시기사 A씨가 현재 경찰로부터 자신의 택시에 탄 손님인 48살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밤 12시경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B씨를 태우고 주변을 2시간 가량 배회하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뛰쳐나갔다. 이어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B씨는 그 틈에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그대로 전주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해 충남 논산까지 50km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차를 멈췄다.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지만, 이후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여러 증거들을 기반으로 A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구속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 차량 블랙박스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손님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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