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재용 vs 검찰 2차전 돌입
입력: 2020.06.11 19:35 / 수정: 2020.06.11 19:35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불법승계 의혹'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3시간 40분 동안 열렸다.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이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층이며 직업도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심의위는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서를 받아 보고, 소집이 필요한지를 논의했다. 의견서는 검찰이 1개, 신청인들이 하나씩 총 3개가 제출됐다.

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며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논의됐으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으로 부의심의위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소집 결정 이후 통상 2~4주 내로 개최됐던 것에 비춰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는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처음 도입했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논의한다. 이어 부의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발돼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소집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어떠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의 의결 직후 "부의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도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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