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잠수함' 현대중, 정부에 58억 배상책임
입력: 2020.06.11 17:00 / 수정: 2020.06.11 17:19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 손배 인정한 원심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해군에 넘긴 현대중공업에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정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정부와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척을 공급했다. 그러나 잠수함 훈련 중 추진 전동기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했다.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사 결과 원인은 독일 기업 티센크루프에서 공급받은 전동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현대중공업에 200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58억여원으로 결정됐다. 2심에서는 양 측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현대중공업은 계약상 납품 후 1년인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손해배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급인은 하자보수 비용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은 물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를 제작한 독일 기업인 티센크루프와 하도급업체 지멘스에 책임을 돌렸지만 "티센크루프는 현대중공업의 이행보조자이자 지멘스는 복이행보조자로 보고, 지멘스의 고의·과실은 피고의 고의·과실이라고 인정한 원심은 맞다"고 설명했다.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사고원인 보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본 원심 판단도 옳았다고 인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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