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도 집유
입력: 2020.06.11 14:30 / 수정: 2020.06.11 14:30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법원 "1심 재판부 판단 정당"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강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보면 1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보면 1심 선고형을 파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5월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저로 인한 상처로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풀려났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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