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경찰관 살해 30대 승무원에 징역 18년 
입력: 2020.06.11 14:20 / 수정: 2020.06.11 14:20
법원이 11일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무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법원이 11일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무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법원 "고의로 살인" 판단...유가족 '오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무원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내 대형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서울 소재 지구대 소속 경찰관 친구 A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18년 A 씨가 결혼할 때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으며 특별한 살해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김 씨는 A 씨를 폭행한 뒤 피범벅인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인근 여자친구 집으로 가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에 그 집을 찾아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재판 내내 줄곧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의 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상황과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했다"며 "따라서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태연하게 몸을 씻고 잠을 잔 행위는 일시적인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A 씨 어머니는 선고 직후 "판사님,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18년이 뭡니까"라며 "(피고인이) 어느 놈을 또 때려 죽일 수도 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라고 오열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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