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징역 18년 합당한 처벌…국정농단 진실 규명"
입력: 2020.06.11 14:24 / 수정: 2020.06.11 14:24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이재용 공소 유지에도 최선 다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징역 18년 확정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11일 "약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며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공전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놓고도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여러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며 파기 환송했고,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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