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착 11시간 20분 만에 떠나…결과는 새벽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 도착한 지 약 11시간 20분 만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8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쯤 심문을 마쳤다.
이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에 대한 심문이 이어져 이 부회장은 법원 내에서 약 2시간을 더 기다렸다.
오후 9시 20분께 법원을 나선 이 부회장은 '심사가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나', '합병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불법적 지시를 내린 적이나 보고 받은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빠르게 이동했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이 부회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피의자 1명당 150쪽,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도 20만 쪽 분량에 달해 장시간 진행됐다.
이 부회장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될 당시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 30분가량 걸렸다. 역대 최장 기록은 같은해 3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총 8시간 42분을 기록했다. 이날 8시간 30분 걸린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역대 2위인 셈이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덕인 기자 |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영수 특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됐다. 1여 년의 수감생활을 마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구속이 결정된다면 약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출석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뒤이어 들어온 최 전 실장과 김 전 사장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휴식 시간 없이 심사를 받았다. 오후 1시부터 법원 안에서 식사하며 오전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심사가 재개됐다. 심사는 이 부회장부터 최 전 실장, 김 전 사장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최재훈 부부장검사 등 수사를 직접 맡았던 검사 10여 명이 영장심사에 투입됐다. 이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경험이 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전주지방법원장 출신으로 대법관 물망에도 올랐던 한승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고승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 불법행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경영권 승계는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 역시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합병과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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