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 열리나…11일 결정
입력: 2020.06.08 16:23 / 수정: 2020.06.08 16:23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의 모습. /이덕인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의 모습. /이덕인 기자

검찰, 부의심의위원회 개최…"절차 진행 중"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재용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논의한다.

이어 부의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 검찰은 현재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의견서 작성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이후인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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