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식사도 법정 안에서…이재용 영장심사 장기전
입력: 2020.06.08 15:41 / 수정: 2020.06.08 16:0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밤늦게나 새벽에 결과 예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 지 5시간을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하급자들 수사 과정에서 보고 있었다는데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실질심사 선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최 전 실장과 김 전 사장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오후 1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됐다. 오후 12시 10분께 법정으로 도시락과 샌드위치, 음료수 등이 배달됐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외출하지 않고 법정 안에서 식사하며 오전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심사가 재개됐다. 이 부회장부터 최 전 실장, 김 전 사장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최재훈 부부장검사 등 수사를 직접 맡았던 대부분이 영장심사에 투입됐다. 이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경험이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전주지법원장 출신으로 대법관 물망에도 올랐던 한승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고승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도 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 불법행위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두 회사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의도적으로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경영권 승계는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 역시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합병과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과 임원들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지만, 검찰은 4일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종중 전 사장은 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됐다. 1년여간 수감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약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만 20만 쪽 분량에 달해, 이 부회장과 임원들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영장심사는 오후 7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후 이 부회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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