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징역 3년 이상' 합헌
입력: 2020.06.08 06:00 / 수정: 2020.06.08 06:00
헌법재판소는 전직 해군 간부인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1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전직 해군 간부인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1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1항 헌법소원 심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죄질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해군 간부인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1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모 업체 관계자에게 군사 3급 기밀이 적힌 문서를 보여줘 수첩에 옮겨적도록 해줬다. 이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A씨는 이 법조항이 군사기밀을 누설했더라도 행위, 죄질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라는 규정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자의적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군사기밀은 국가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되고 누설되면 국익과 국토방위에 위험을 부를 우려가 있어 중대한 보호법익이 있다"며 "불법성과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 부분이 다소 일반·규범적 규정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입법목적을 고려해 법관이 보완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사유를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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