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차하면 8만 원 벌금"…정부, '제2의 민식이' 막는다
  • 최수진 기자
  • 입력: 2020.06.07 13:45 / 수정: 2020.06.07 13:45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이동률 기자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이동률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더팩트│최수진 기자] 이달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된 차량은 신고 대상이 된다.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7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 시 승용차의 경우 8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394건)를 분석한 결과 약 72.5%(1010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했으며, 활동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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