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인 2명 둬야 투표'…헌재 "선거권 침해 아냐"
입력: 2020.06.07 09:10 / 수정: 2020.06.07 09:10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A씨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A씨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 합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급 장애인인 A씨는 2017년 5월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기표소에 들어가려던 A씨를 투표관리관이 막아섰다. A씨가 투표보조인을 1명만 동반했다는 이유였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A씨가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선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관 6대3 의견이다.

헌재는 A씨가 헌법소원을 낸 대상 조항을 놓고 "비밀선거의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지만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신체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보조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아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투표보조원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는 등 다른 대안은 장애인이 선거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제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A씨는 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벌어진 제지행위도 심판을 청구했으나 "제19대 대통령 선거 절차가 모두 끝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상태가 이미 종료됐다"며 "심판 청구가 인용돼도 청구인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기각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조항이 선거인의 비밀선거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이 아니면 투표보조인을 2명 동반하도록 해 선거권 행사를 더욱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청구인 A씨는 당시 투표 현장에서 투표사무원 중 1명이 동반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낯선 제3자에게까지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평가했다. 투표보조의 구체적 방법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선거용 보조기구를 도입하는 등 대안도 가능하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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