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치료 거부해도 응급조치 취해야"…법원, 경찰관 징계 인정
입력: 2020.06.07 09:00 / 수정: 2020.06.07 09:59
치료를 거부한 피의자를 그대로 놔둔 경찰관에게 징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치료를 거부한 피의자를 그대로 놔둔 경찰관에게 징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버닝썬' 첫 제보자 김상교 씨 사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관이 피의자가 치료를 거부했더라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징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 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전 7시쯤 한 클럽 로비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버닝썬' 첫 제보자 김상교 씨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 간 A 씨와 경찰관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만취 상태인 김 씨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한 것이다.

김 씨는 뒤로 수갑을 찬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넘어져 무릎과 얼굴이 바닥에 부딪혔고 코피도 흘렸다.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부상을 확인하자 김 씨는 "119 필요 없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겠다. 그냥 가라"며 치료를 거부했다. 이후 김 씨의 어머니가 119를 거듭 요청하고, 김 씨도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김 씨는 결국 90분간 뒷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고, 2시간 반 동안 별다른 치료 없이 지구대에 대기했다.

서울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A 씨는 당시 팀장 직무대리로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김 씨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석방 등의 지시를 안 해 병원 진료 등의 조치가 없었다"며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적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A 씨는 직무상 절차에 따라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등 응급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문경고 외 다른 방법으로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해 김 씨의 부상이 심각한 걸 알 수 있었다고 봤다.

피의자가 치료를 거부했더라도 신원이 확인됐고 전치 5주의 부상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치료를 위해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이 A 씨의 위반 행위에 경중에 비해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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