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전 청와대 특감반원 "유재수 '백' 좋구나 했다"
입력: 2020.06.06 00:00 / 수정: 2020.06.06 00:00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세준 기자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세준 기자

'유재수 비위 무마 의혹' 2차 공판…"최종 결정 권한은 민정수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결정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의 잠적 이후 감찰이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최종 결정은 '윗선'의 권한이라는 증언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16년 8월~2017년 1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데스크 사무관을 지낸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사무관은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에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 전 사무관은 "당시 유재수가 소위 '백'이 좋은 사람인 걸 알았다. 한창 감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감찰을 그만 하라니 어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사무관이 밝힌 데스크 사무관 업무는, 특감반원들이 접수한 공직자 첩보 보고서를 제출받아 오탈자와 줄간격 등을 수정해 취합한다.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소위 '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데스크를 거친 보고서는 특감반장에게 가게 되는데, 그때서야 '피드백'을 받기 시작한다고 했다. 반원들의 첩보 입수에 반장 등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반원들 각자 재량껏 공직자 비위 의혹을 알아내 보고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무렵 특감반원 이모 씨가 가져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첩보 역시 그의 '데스킹'을 거쳤다. 이씨가 입수한 유 전 부시장의 첩보는 크게 △운전기사 포함 승용차 제공 △항공권 비용 △골프 접대 등 형태로 기업에게 뇌물을 받아 왔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4차례에 걸쳐 이같은 첩보 보고를 받았으나,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등 여권 인사였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하고 무마했다고 본다.

김 전 사무관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감찰 중단 지시를 들은 뒤 심정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저희 팀 꾸려지고 첫 감찰 대상이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랬다"고 회고했다. 이 전 반장이 감찰 중단에 욕설까지 입에 담으며 '이 XX 이거 감찰해야하는데'라고 화를 낸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팀원(반원)들도 다 드러내고 반발하지는 않았지만 얘기가 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에 불려와 2회 가량 문답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감찰 도중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내고, 청와대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전 사무관은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반원들이) 나눠서 확인하고, 향응을 제공한 회사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의 조사를 벌였다"고 답했다.

변호인 반대신문에 이르러 '인터넷 검색으로 뭘 확인하냐'는 질문을 받자, 김 전 사무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향응으로) 차량을 제공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런 걸 확인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관도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시장 병가 뒤) 의미있는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밝힌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또 김 전 사무관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최종 보고서에 '조치의견'을 담지만, 감사관실에 (첩보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는 등 윗선에서 조치의견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증언했다. 감찰 중단이나 수사기관 이첩 등 후속 조치는 결국 윗선에 결정권이 있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실 내 복수의견을 수렴한 뒤 내린 결정으로, 최종 결정 권한은 민정수석이 갖는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려워진다.

김 전 사무관은 유 전 부시장의 첩보를 처음 보고받았을 당시 '굉장히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냐'는 변호인 질문에 "크게 그렇지는 않았다"며, '수사 의뢰할 만한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신문 막바지 "첩보 수집시 끝까지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전혀 건들지 않도 다른 기관에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특감반 업무 범주에 다 속하는 사안 아닌가"라는 변호인 질문에도 "그렇다"고 시인했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모습. /뉴시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모습. /뉴시스

이어서 증언대에 선 이는 유 전 부시장의 첩보를 최초 보고한 전 특감반원 이씨였다. 조직 내부에서 '이 팀장'으로 불렸던 그는 유 전 부시장을 청와대로 불러 문답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검찰 조사 결과, 유 전 부시장은 문답조사 때 차량 제공에 대해서는 가까운 친구에게 빌린 것이라며 법인 소속 차량인지 등을 추궁하자 대답을 못했다"며 "재산 신고와 해외 체류비 출처 등도 추궁했지만 항공권 1건에 대해서만 소명 자료를 내고 이후 병가를 내더니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 사실이 맞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 이씨는 "문답조서 내용을 요약해 보고서로 작성한 뒤, 이 전 반장에게 보고했다"며 "보고서가 민정수석(조 전 장관)에게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이유로 사실상 잠적하자 특감반 내에서 "정권 실세라 버티는 건가", "언론이나 주위 국장들에게 감찰 받는다는 소문이라도 내서 압박해야 하나" 등의 말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에 정식 이첩됐다면 사표 수리에 그칠 사안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징계받을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당시 몸담았던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했다.

또 이씨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사표를 던진 해 자신을 '우병우 라인'이라 지목하는 음해성 투서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유 전 부시장이 사표 제출과 감찰 중단 시기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청와대 감찰 대상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일 경우 대통령과 친족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제한된다. 대통령 친족도 아닌 유 전 부시장이 공직을 내려놨다면, 오히려 감찰을 이어가는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시기는 2017년 12월이었다. 변호인은 "2017년 12월경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냐"라고 묻자 이씨는 "사표내니 (감찰을) 그만 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확인할 사항이 남아 있었는데 사표로 정리되는 건 좀 그랬다"고 했다.

'채택되지 못해 데스크 보완 대상도 되지 못한 보고서가 있냐'는 질문에 잠깐 침묵하던 이씨는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해당 사안은 감찰도 안하는 건가'라고 묻자 "그런 걸로 안다. 동향이라기 보다 단순 소문으로 보이면 반장이 킬한다"고 했다. 첩보 보고서가 4번이나 데스크를 거쳐 상부에 보고되고, 일정 기간 감찰이 진행됐던 유 전 부시장과 달리 아예 감찰조차 이뤄지지 않은 첩보들도 있었음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검찰에 따르면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온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반장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 전 반장은 법리상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되지만 특감반 상황에 비춰 처벌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감찰무마 의혹 재판 증인신문 첫 주자이기도 했던 이 전 반장은 "비위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감찰 중단을 통보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면서도, '첩보 보고서 처리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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