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 보수 증액 부당"
입력: 2020.06.05 17:05 / 수정: 2020.06.05 17:05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사진)이 재직시 받은 보수가 부당하게 증액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사진)이 재직시 받은 보수가 부당하게 증액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원심 깨고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시 받은 보수가 부당하게 증액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선 전 회장은 2005~2008년 연간 19억20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2008년 2월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2010년까지 매년 50억~60억원의 보수를 받다가 2011년 4월 물러났다.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부당하게 증액된 총 1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선 전 회장도 못 받은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고소(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이 근거가 있고 퇴직금 청구도 정당하다며 모두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2011년 1~4월 받은 보수 약 14억4000만원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주총회 구성상 보수 증액 안건이 통과될 수 없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이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에서 부당이득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8년 2월~2010년 지급된 보수까지도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회가 선 전 회장 보수 증액을 결의한 바 없으며 주주총회도 임원 전부에게 지급될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이라고 원심을 파기했다.

하이마트 회사 정관은 임원 보수 결정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했고 2010년 12월에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낸 퇴직금 관련 반소도 함께 파기환송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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