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냈는데…'납입비율로 주는 유족연금' 합헌
입력: 2020.06.05 12:05 / 수정: 2020.06.05 12:09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기간의 2/3보다 짧으면 유족에게 연금 지급을 제한한 옛 국민연금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기간의 2/3보다 짧으면 유족에게 연금 지급을 제한한 옛 국민연금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

헌재 "옛 연금법, 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체납기간과 합친 전체의 2/3보다 짧으면 유족에게 연금 지급을 제한한 옛 국민연금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유족연금 지급을 지급받지 못 한 A씨가 옛 국민연금법 제85조 2호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해당 조항 때문에 거부 당했다.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해도 노동자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데 국민연금만 달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보험료 미납은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지급을 제한해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나고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실한 납부자의 유족에게만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비율을 다소 높은 2/3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을 받지 못 해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주목했다.

헌재는 "체납기간에 상관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납입비율을 1/3으로 낮추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유족은 납입비율과 상관없이 유족연급을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기존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된다. 헌재는 "유족연금 수급 요건 완화는 국민소득 수준, 경제활동연령 등 여러 사회경제적 사정을 참작한 제도개선"이라며 "현행법이 수급대상을 확대했다고 옛 법이 위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 넘는 사람도 납입비율을 충족 못하면 그 유족은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고 납부기간이 1개월이어도 비율만 충족하면 받게 된다"며 "실제 연금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해 국민연금 재정에 기여한 바가 큰 사람의 유족을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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