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입력: 2020.06.05 11:30 / 수정: 2020.06.05 11:30
법원이 5일 지역 사업가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더팩트 DB
법원이 5일 지역 사업가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더팩트 DB

법원 "3000만원 받았지만 대가성 인식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57) 전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5일 지역 사업가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지역 사업가 A 씨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부인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 전 구청장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 돈은 A 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며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A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을 전달한 A 씨와) 같은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