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분식회계 혐의' 이재용, 8일 구속 갈림길
입력: 2020.06.04 18:29 / 수정: 2020.06.04 18:29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64)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면서 고의로 주식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부풀리는 등 자본시장법(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종중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있다.

두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 측은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었으며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발부·기각은 이날 밤 늦게 또는 9일 새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뒤 2월 재청구 끝에 구속된 바 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1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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