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두번째 구속 위기[더팩트ㅣ송주원 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영권 승계작업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자신의 기소·불기소를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두번째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 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의심한다. 당시 두 회사는 삼성물산 1주에 제일모직 0.35주의 비율로 합병됐는데 고의로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은 부풀렸다고 본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 최대주주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던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짜여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모든 절차는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게 합법 진행됐고, 회계도 국제 기준에 맞춰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 검찰의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구성하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 시각에서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자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임원들은 전날(3일)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낸 상태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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