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모두 유죄…1심 벌금형 선고
입력: 2020.06.04 11:29 / 수정: 2020.06.04 11:29
남성과 여성 일행이 주점에서 다툰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남용희 기자
남성과 여성 일행이 주점에서 다툰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남용희 기자

여성 A 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남성과 여성 일행이 주점에서 다퉈 젠더 갈등까지 번졌던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 씨와 남성 B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A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B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상해 원인으로 손을 뿌리치다가 꺾였다는데 스스로 A 씨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며 "주점 내에서 B 씨의 폭행 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해가 수반됐을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A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상해가)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어 일부 무죄 선고가 되더라도 양식 명령상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B 씨에 대해선 "A 씨의 손을 뿌리칠 경우, 계단에서 떨어질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선고를 들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B씨는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사건 이후 한 남성에게 혐오 발언을 들었다며 붕대를 감고 치료받은 사진과 글을 게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B 씨 측은 A 씨 일행이 먼저 비하 발언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사건은 '젠더갈등'으로 이슈가 됐다.

검찰은 CCTV와 영상, 진술 등으로 A 씨와 B 씨가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과 상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A 씨 측과 B 씨 측은 공동폭행 부분은 인정하나 상해는 무죄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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