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영장 기각…"범죄단체가입죄 다툴 여지"
입력: 2020.06.03 18:43 / 수정: 2020.06.03 20:18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남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남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낮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남 모(29) 씨의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씨는 박사방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운영자 조주빈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 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봤을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영장심사를 받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을 떠났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경찰은 박사방에 다른 회원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들에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왔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박사방 회원 장 모 씨와 임 모 씨 등 20대 남성 두 명이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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